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주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전세가 만기된 후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의 세입자시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것중 하나가 바로 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의 중요자산이고, 이 돈이 묶여버리면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만약 기존에 거주하던 곳이 집주인으로부터 제 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제 때에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출이자를 감당하거나, 기존의 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손해를 볼수 있겠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있는상황이라 한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 큰 낭패를 볼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개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선,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대법원 민원양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양식과 작성방법등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하신후, 법원 신청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이해가 잘가지 않거나 복잡한 상황의 경우에는 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건물주에게 완전히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만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등의 조치를 검토해보셔야겠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인이 증명할사항
1.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2.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
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료 제출을 통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들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건물등기부등본
4.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5. 등록세 영수증
6.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7. 송달료 영수증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려운일이 갑자기 닥치면 놓치는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전문가들을 적절히 활용해 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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