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포항시청에서는 간헐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았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포항시민이라면 5월25일부터 29일까지 추가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기준은 2020년 4월1일기준으로 포항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결정이 되기전 경상북도 관외지역으로 전출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포항시청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등기우편을통해 주소지 읍면동으로 송부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정된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해당자), 위임장(대리 신청)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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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은 아래에서 파일로 내려받을수 있다
포항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지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인가구 1,493,615원
2인가구 2,543,183원
3인가구 3,289,990원
4인가구 4,036,798원
5인가구 4,783,605원
6인가구 5,530,413원
가구별 포항사랑상품권이 차등지급되는데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면된다
1인가구 500,000원
2인가구 600,000원
3인가구 700,000원
4인이상가구 800,000원
포항시청 재난지원금이외에도 코로나19관련 지원정책으로는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신청과 특수형태&프리랜서 지원신청이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