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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근로장려금이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 연령 조건, 주택 및 재상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기기간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기간 후 신청기간


2020년 6월 2일 ~ 12월 1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국세청 ARS 안내전화로 신청 

2.홈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신청 

3.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1.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차근차근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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