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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순서대로


난청으로 불편이 많지만 인공와우나 보청기 등의 보장구 착용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하루하루미루다보면 착용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력과 청신경은 손상이 되면 현대 의학으로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착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고자 일정 대상에 한해 보청기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오늘은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과 자격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청각장애등급의 기준에 준하는 난청 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청각장애증명서 및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장애를 인정 받은 사람이어야 지원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2세이하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각장애 등급을 인정 받지 못하더라도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양측성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환급이 가능한데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라면 해당됩니다.


뇌와 언어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만큼, 난청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언어장애와 학습부진, 사회부적응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5년에 1회, 한측에 한하여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기초수급자 대상 여부 및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순서




1. 보청기 처방전 발급


가까운 이비인후과 의원 또는 청각장애진단을 받았던 병원으로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받습니다.이 때,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1회 받고, 약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2. 보청기 구입 하기


청각장애인증을 가지고 보청기센터 방문하여 보청기센터에 방문하면 청력측정을 받습니다.최근 청력검사지를 가지고 방문한다면 청력측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청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추천 받고, 귀속형, 오픈형, 귀걸이형 보청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처방전을 동사무소에제출 후,적합통지서를 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구입한 보청기 착용보청기를 제가하게 되는데 귓속형 보청기는 약 7일 정도 후, 오픈형 또는 귀걸이형 보청기는 빠르면 당일 착용이 가능합니다.



보청기센터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보청기 착용하신 날에는보청기센터에서 구입 영수증과 위 사진의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받아야 합니다.보청기센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또한 꼭! 받으셔야 합니다.



4. 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보장구 처방전을 받았던 병원으로 방문하여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받으면 마무리가 되가는데요. 이 때 반드시 보청기센터에서 발급해준 서류와 구입한 보청기를 꼭 가져야 합니다.보장구 검수확인서 진행시 담당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새로 구입한 보청기가 맞는지 서류상으로 대조해보고, 착용 시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해보기 때문입니다.



5.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얼마 후 보청기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모든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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